3년 뒤 개고기 금지된다...연내 '개 식육 금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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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에 대한 사육과 도살·유통·판매 행위 금지 특별법 제정
제주지역 개 식육 식당 33곳...사육농가 37곳에 약 1만1000마리 달해
식용 목적 개 사육 차단... 농가.식당은 신고하고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속칭 보신탕 영업을 하는 식당 전경. 연합뉴스
속칭 보신탕 영업을 하는 식당 전경.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정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특별법을 통해 식용 개에 대한 사육과 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관련법 후속 개정을 통해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동물보호법으로 모든 개의 사육행위를 관리한다.

다만 관련업계 사정을 고려해 법 시행일(내년 7월 1일)부터 3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유예기간에도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을 막기 위해 사육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개 번식과 입식, 농장 신규 개설이 금지되고,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는 지자체 구조와 입양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반려동물은 9만5300여 마리로 추산됐고, 지난 6월까지 5만7658마리(60.5%)가 등록됐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속칭 ‘보신탕’이나 ‘영양탕’으로 불리는 개 식용 식당은 제주시 18곳, 서귀포시 15곳 등 모두 33곳이다.

또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가는 37곳에 약 1만1000마리를 키우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시행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도 동물학대 행위에 포함되면서 관련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들이 개 식용 식당을 상대로 불법 도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2년 전 25곳에 이르던 개 식용 식당은 현재 18곳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개 사육 농가 37곳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분뇨 배출시설 및 음식물처리 미신고, 건축물·농지 무단 변경 등 총 4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고, 업주 3명은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했다.

현장 단속에서 일부 개 사육 농가는 식당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 잔반을 사료로 제공했고, 사육장 주변 곳곳에 배설물을 쌓아 놓으면서 심한 악취를 유발했다.

제주도와 자치경찰이 지난해 점검을 벌인 개 사육 농장 전경.
제주도와 자치경찰이 지난해 점검을 벌인 개 사육 농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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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식가자 2023-11-20 14:53:05
개식용종식 가자!! 하루 빨리 종식 됬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윤 2023-11-19 19:10:27
개 고양이 식용금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