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장비 제주 지방비 설치하고, 매년 100억원 넘는 과태료는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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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원화자 의원 교통단속장비 설치 관리 문제 지적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국가경찰 과태료 징수 748억3원 달해, 모두 국세로
제주자치경찰단 단속 권한 이양 이전 단속장비 지방시 설치 상당수...이관 필요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동)의 예산안 심사에서 원화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도내 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동)의 예산안 심사에서 원화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도내 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지역에 설치된 교통단속장비 상당수가 제주도가 설치했지만 제주경찰청에 이관돼 매년 10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과태료가 제주지방이 아닌 국가로 귀속되고 있어, 제주자치경찰단에 이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동)의 예산안 심사에서 원화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도내 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원화자 제주도의회 의원.
원화자 제주도의회 의원.

원 의원에 따르면 도내 교통단속카메라는 제주경찰청이 270대, 제주자치경찰단이 170대를 보유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 받아 2019년 이동식, 2022년 고정식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데, 권한 이양 이전에 상당수 단속장비를 제주도 예산으로 설치해 제주경찰청에 이관, 관리되고 있다.

자치경찰단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도내에서 징수한 과속과태료는 47만8454건에, 245억7200만원이다.

반면 제주경찰청의 과속과태료는 144만7228건에, 748억3400만원에 달한다.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에 비해 3배나 많다.

문제는 자치경찰이 징수한 과태료는 제주도에 귀속돼 도내 교통 관련 예산으로 활용되지만 제주경찰청이 징수한 과태료는 국가로 귀속돼 일반 예산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제주도가 예산을 들여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데 과태료는 국가로 귀속돼 제주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원 의원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첨단무인단속장비 구매비(6500만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원 의원은 “제주경찰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국세, 자치경찰단은 지방세다. 5년 동안 과태료 징수금액 748억원이 국세로 들어갔는데 단속장비는 지방비로 구입하는게 맞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경찰에서 지방비를 이용해서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은 지양돼야 한다고 본다. 도내 교통위반 과태료 수익금도 도민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 등으로 쓰여야 한다”면서 자치경찰단의 교통단속 권한 확대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호준 자치경찰위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서 국가경찰의 일부 업무가 자치경찰로 넘어오는 과정에 있다”면서 “기존 국가경찰에서 장비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관되기까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점진적으로 장비도 확대하고 업무 역량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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