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CCTV 관리비 부담 가중...언론진흥재단 수수료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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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도 예산안 심사
CCTV 관리 운영에 막대한 예산 부담...음주운전신고포상제 집행 극히 적어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수료 10% 부과 문제...예산 절감, 언론 환경 개선 필요
사진 왼쪽부터 김경미 위원장, 이상봉 의원, 이경심 의원, 현지홍 의원.
사진 왼쪽부터 김경미 위원장, 이상봉 의원, 이경심 의원, 현지홍 의원.

제주지역 곳곳에 1만7000개가 넘는 CCTV가 설치돼 있고, 추가적인 설치 요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관리비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방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동)는 20일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 등을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벌여 CCTV 관리와 음주운전 신고포상금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현재 도내 CCTV가 4362개소에 1만7212대가 설치돼 있다. 내년에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노후CCTV 보강 17억원, 유지관리비 52억원, 전용회선요금 19억원, 전기요금 5억원이 들었다. CCTV가 늘어나도 문제다.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종합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이 진행 중이다. 제주도에 필요한 개수, 설치 기준, 관제센터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음주운전신고포상제가 시행된 9월 11일 이후 10월말까지 신고건수는 972건, 단속건수는 144건인데 포상금 지급건수는 8건 40만원에 불과하다”며 “신고자가 1개월 이내에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김경미 위원장은 닥터헬기 격납고 설치와 자치경찰단의 테이저건, 음주운전신고포상제 문제 등을 언급하고 “예산은 시급성과 중요성이다. 중요성은 각 부서마다 다르다. 무엇보다 도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의회에서 책임성 있게 예산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행정과 공공기관 광고에 10%의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현지홍 의원은 “정부광고법에는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시행령이 맞는 것이냐 시행령보다 법령이 우선”이라며 수수료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제주도와 공공기관의 수수료가 연간 15억원에 이른다. 공기관 대행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있다.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언론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동원 실장은 “동감한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당된다”면서 “기획조정실, 대변인실과 협의해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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