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에서 정부 반대…‘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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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치 시·군 설치 실익 없다"…국회 법안2소위, 심사 보류
제주특별법 10조 ‘제주도에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 법체계 흔들
법안2소위, 제주도와 정부 합의안 도출되면 12월 임시회 재심사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상이 될 제주특별자치도 내 43개 읍면동 구획별 지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상이 될 제주특별자치도 내 43개 읍면동 구획별 지도.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정부가 반대하면서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이 험난해졌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위원장 정점식)는 기초단체 도입을 위해 주민투표 시행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다뤘지만 심사를 보류했다.

법안2소위에서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법 10조에 ‘제주도에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단일 광역행정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기초단체를 부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즉, 법체계부터 바꾸지 않으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제 조건인 단일 행정체제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서 개정안의 실익에 의문시 된다는 것이다.

오영훈 도지사가 21대 국회의원이던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기초단체를 설치하려면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어 행안부장관은 주민투표 실시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다.

행안부는 현행 주민투표법(8조)은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통합·폐지할 때 주민의견 반영이 필요한 경우 행안부장관이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같은 절차와 달리 도지사의 요청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방법론에서도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즉, 행안부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주민투표법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7월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날 법안2소위는 정부와 제주도가 법 체제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충돌하지 않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서 합의안을 제출하면 오는 12월 예정된 임시회에서 재심사를 하겠다며 사실상 중재에 나섰다.

여야 의원 모두는 이 같은 합의안을 전제로, 법안 계류가 아닌 계속 심사에 동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지사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입 배경에 대해 “제왕적 권한을 가진 도지사 체제는 고착화된 반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 의사가 반영되는 통로가 좁아져 풀뿌리 주민자치가 훼손됐다”며 “단일 광역행정체제가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불균형을 오히려 심화시켰다”며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2026년 9회 지방선거에서 선출직 시장을 뽑고 기초단체를 도입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행정제제 개편 논의는 예산집행권과 인사권이 없는 행정시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2010년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을 시작으로 역대 도정에서 빠짐없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특히, 지난 6월 강원도가 18개 시·군을 유지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했고, 내년 1월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을 존속하면서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게 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군불을 지폈다.

그러나 정부는 기초단체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데다,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기초단체 도입 시 공무원만 늘어나고 청사 신축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점, 행정기구·조직이 비대해지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국회 본회의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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