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이양 용역, 재정특례 반영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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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면세특구, 신세원 과제 등의 재정 관련 권한이양 방안 미흡" 지적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용역에서 재정특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심사하고,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제주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이양 용역과 관련해 “용역 결과물이 기존 과제 발굴식·단계별 제도개선에서 탈피하기엔 한계가 있다. 특히 재정특례 이양 방안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적용 연구용역에 대한 도민들은 방대한 제주특별법 조문이 축약되고 필요한 권한을 한꺼번에 받아올 수 있는 제주특별법안을 기대했는데 그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느 권한보다 중요한 재정특례에 대한 내용은 단순하게 이양되는 권한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제언 수준에 불과하다. 면세특구, 신세원 과제 등의 재정 관련 권한이양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전체 법률 중 우선적으로 자치사무로 가져올 수 있는 56개 법률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양 입법안을 마련했다”면서 “재정특례 방안은 개별과제로 발굴·제시했지만 미흡한 점은 향후 정부 제출 이전에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행자위는 이날 조례안 8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건을 처리했다. 행자위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면서 운영 효율성 확보와 도민 혜택 확대, 수익성 확보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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