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안부 반대로 ‘첩첩산중’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안부 반대로 ‘첩첩산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산 넘어 산’이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에서 기초단체 부활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제주특별법 10조에 ‘제주도에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단일 광역행정체계를 유지토록 했는데 기초단체를 부활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또 주민투표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상충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주민투표법(8조)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및 설치 등에 대해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날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는 보류됐다.

다만, 법안심사2소위는 정부와 제주도가 법 체제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충돌하지 않고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서 합의안을 제출하면 오는 12월 임시회에서 재심사를 하겠다며 여지를 남겨 놓았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심사 2소위로 회부된 바 있다. 

당시 일부 국회의원은 “기초단체 부활은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한 바 있다. 제주도가 단일 광역체제인 특별자치도로 전환함으로써 4600여건의 특례를 부여받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제주도는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없애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기초단체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기에 어떻게 동의를 이끌어 내느냐가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