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수 진실화해위원 “제주4·3 진실·정의 실현, 세계화에 기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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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수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허상수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최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허상수 재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68)가 23일 “제주4·3의 진실과 정의 실현, 세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허 위원은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해 “국가범죄 피해 유족이 처음으로 대한민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며 “도민들과 4·3 유족 분들의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에 이뤄진 값진 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7년 7개월 동안 벌어진 제주학살의 진실 찾기, 희생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해 1988년부터 수많은 일을 하는 데 힘을 보태왔다”며 “이번 저의 진실화해위원 임명과 활동 개시는 4·3의 진실과 정의 실현, 세계화에 여러모로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쌓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위원은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공평무사하게 진실·화해 활동에 매진하려고 한다”며 “진실은 결코 멈추지 않고, 쉬지도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정의와 인권을 향해 전진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진실화해위 위원으로 허 대표를 임명했다. 허 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오는 2025년 11월 12일까지다.

허 위원은 제주대 농화학과를 졸업했고,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허 위원은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성공회대에서 연구교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4·3연구소 이사를 지냈고, 2017년 7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야당 몫으로 허 위원 선출 안건을 가결했지만, 허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로 대통령실 인사 검증에서 탈락했다.

허 위원은 1980년 전두환 정권에서 국가보위법이 금지한 노조를 결성한 이유로 구속된 후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국가보위법은 위헌 판결이 내려졌고, 2021년 허 대표는 재심을 청구해 노조 결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건조물 침입과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락 사유가 부당하다며 선고유예 기간이 만료되자 허 위원을 재추천했다. 선고유예는 2년이 경과하면 공소 자체가 무효가 된다.

진실화해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 8명(여당 4명·야당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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