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구형 오영훈 지사…선고 결과 관심
당선무효형 구형 오영훈 지사…선고 결과 관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검찰 “오 지사가 주도해 상장기업 협약식 계획·추진”
오 지사 “위법 저지를 이유 없어” 혐의 전면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내년 1월 예정된 선고 결과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가 진행한 오영훈 지사 등 5명의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오 지사와 함께 기소된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과 김태형 대외협력특보에게는 각각 징역 10월,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에게는 징역 1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오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2가지다.

오 지사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정 본부장, 김 특보 등과 함께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해 4월 당내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이 사전 논의된 일명 ‘전략회의 채팅방’에 오 지사도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오 지사가 주도해 협약식을 계획·추진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당시 협약식에 참여한 향토기업들의 상장 가능성이 낮은 점, 수도권 기업들도 제주로 이전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오 지사의 공약에 맞춰 협약식이 개최됐으며, 이를 통해 유일하게 이득을 취한 이가 오 지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지지선언 역시 준비 과정에 오 지사 선거 캠프가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측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오 지사측은 협약식이 앞서 계획됐던 소확행 기자회견이 취소되면서 급하게 오 지사 일정에 포함된 행사로 만약 선거캠프가 주도했다면 실제로 제주 이전과 상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섭외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당시 여론조사 등에서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유리한 상황에서 굳이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위법 행위까지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후 내년 1월 10일 1심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영훈 지사의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검찰의 구형대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오 지사는 도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1심 선고 이후에도 항소심과 상고심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확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