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음주 문화를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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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희.
지영희.

▲건전한 음주 문화를 만들어가요

지영희,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팀

 

매년 11월이 되면 전국적으로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식과 캠페인 등 각종 행사들이 개최된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부터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 음주 사고 등이 급증하는 연말연시에 대응해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절주 문화를 확산하고자 음주폐해예방의 달을 시작했다.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고위험 음주율은 2021년 11.2%에서 2022년 12.8%로 소폭 증가했고 서귀포시는 13.2%에서 17.4%로 급격히 증가했다. 고위험 음주율이란 최근 1년 동안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는 7잔, 여자는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분율이다.

코로나19의 엔데믹으로 각종 행사와 모임 등이 다시 증가하면서 축소됐던 음주문화가 꿈틀거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안전 문화 운동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음주문화 의식개선 운동을 선정해 행정시 등 총 12개 유관기관 및 부서와 범도민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술 역시 중독 물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만일 본인이 고위험 음주군에 속한다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보다 건강한 삶을 위해 본인 스스로를 점검하며 ‘절주 실천 수칙’인 ①술자리는 되도록 피하기, ②남에게 술 강요하지 않기, ③원샷 하지 않기, ④폭탄주 마시지 않기, ⑤음주 후 3일 금주하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

 

 

손준현.
손준현.

▲행운을 줍는 풀로깅!

손주현,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언제부턴가 ‘플로깅’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기 시작 했다. ‘플로깅’은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기 위해 걷거나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것으로 ‘줍깅’이라고도 한다. 쓰레기를 줍는 행동이 단순히 더러운 것을 치우는 것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플로깅과 인연이 깊은 한 야구 선수가 있다. 메이저리그(MLB)에 활약 중인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이다. 그는 투수와 타자 성적 모두 최정상급의 실력을 갖춘 역대 최고로 손꼽히는 선수다. 그에게는 명성과 더불어 ‘운(運)’이 좋은 선수라고도 함께 불리는데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을 줍는 행동을 해왔다고 한다.

오타니 쇼헤이가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 이유에는 ‘다른 사람이 무심코 버린 운을 줍는 것’이라고 했다. 이 아름다운 말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 대한 비난도 없고 쓰레기를 줍는 자기 모습에 대한 어떠한 과시욕조차 없다. 마치 당연한 일을 하듯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연한 일은 자신에게 행운을 갖다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좋은 습관을 이어 나가면 좋은 운이 들어온다. 행운은 이런 작은 습관과 운이 모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최근에는 건강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운동을 하며 행운을 줍는 줍깅, 플로깅을 해보자. 길가에 버려진 행운이 없는 날까지 우리도 누군가 무심코 버린 행운을 줍는 사람이 되어보자.

 

 

박희진.
박희진.

▲무료 주차장은 어떻게 조성될까?

박희진,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잠시 상점에 들리거나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 주차할 곳을 찾다가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한 경우가 꽤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주변에 무료 주차장이 보이면 어찌나 반가운지 모른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무료 주차장은 개인 사유지 중 장기간 이용 계획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주와 무상 사용 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조성된다.

공한지 무료 주차장 대상지 선정 기준으로는 면적 300㎡ 이상에, 주차면수를 10면 이상 확보 가능한 곳이어야 한다. 부지 내에는 건물, 장애물 등이 없어야 하며 도로와의 단차가 50cm 이내여야 한다. 지목은 대, 주차장, 잡종지 등 개발행위가 완료된 상태여야 가능하다. 전, 임야 등 개발행위가 필요한 지목은 형질 변경 허가 및 각종 부담금을 토지주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토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을 하면 시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공사가 결정되면,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된다. 계약 기간은 최소 4년 이상이며, 주차장 바닥 시설은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 방식으로 공사가 시행된다. 이후 주차장 계약이 완료되면 해당 토지주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의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혜택이 있다.

이렇듯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무료 주차장은 쉽게 조성되지 않는다. 공한지를 소유한 분 중 관심이 있다면 신청하시기를 바란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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