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혼외자.사후 양자도 국가 보상금 받는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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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정부 개정안, 23일 국회 행안위 의결...연말 통과 유력
민법 규정에도 불구...인지청구, 입양신고, 혼인신고 특례 허용
송재호 "연좌제로 4·3희생자 호적에 넣지 못한 유족들의 한 풀었다"
제주4.3희생자 얼굴 사진이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관에 설치된 모습.
제주4.3희생자 얼굴 사진이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관에 설치된 모습.

혼외자와 사후 양자, 사실혼 배우자도 제주4·3희생자의 상속권자로 인정받는 길이 열리면서 국가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과 정부가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사전 협의하면서 다음달 국회 통과가 유력시 된다.

법안은 민법과 가족관계법에 저촉되는 ▲인지청구 ▲입양신고 ▲혼인신고에 대한 특례를 적용, 법 시행 이후 2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골자다.

인지청구는 친생자이지만 부모가 4·3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나 친모가 기재되지 않아 ‘혼외자’가 돼버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법상 혼외자는 국가를 상대로 친자확인 등 복잡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인지청구 특례는 인보증을 비롯해 족보·가족사진·일기·제사·벌초 등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 4·3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50여 명의 혼외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했고, 4·3중앙위에서 이 자료를 토대로 혼외자를 친생자로 인정해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입양신고 특례는 4·3희생자의 대를 잇기 위해 족보에 오른 ‘사후 양자’ 제도가 개정된 민법으로 1990년 폐지됐지만, 유족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4·3중앙위의 결정을 받으면 양자로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희생자의 제사와 벌초를 맡아왔던 사후 양자들도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혼인신고 특례는 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녀와 손자녀는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대해 4·3중앙위의 결정을 받으면서 법원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제주4·3사건(1947~1954) 대혼란기에 핏줄까지 엉켜버린 이유는 행정관청에 출생·혼인·사망신고를 제 때, 정확하게 하지 않았던 관행이 만연했기 때문이다.

특히, 연좌제에 엮이지 않으려고 죽은 자(부모)와 살아남은 자(친생자)의 연을 끊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 또는 삼촌의 아들과 딸로 이름을 올리면서 가족사가 뒤틀려버렸다.

송재호 의원은 “국회 상임위에서 오늘 의결된 가족관계 특례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은 과거 연좌제로 인해 배우자와 친생자들이 4·3희생자의 호적에 넣지도 못하고 부인해야 했던 아픔을 가진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게 됐다”며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족관계 특례로 인해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 시행 이후 2년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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