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사실혼 배우자·양자 가족관계 인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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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이거나 입양자 관계에 있지만 인정받지 못한 유족들이 법적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과 정부가 제출한 ‘제주4·3사건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법안은 민법과 가족관계법에 저촉되는 ▲인지청구 ▲입양신고 ▲혼인신고에 대한 특례를 적용, 법 시행 이후 2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골자다. 인지청구는 친생자이지만 부모가 4·3당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친부나 친모가 기재되지 않아 ‘혼외자’가 돼버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지청구 특례는 인보증을 비롯해 족보·가족사진·일기·제사·벌초 등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출, 4·3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부를 새로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50여 명의 혼외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입양신고 특례는 4·3희생자의 대를 잇기 위해 족보에 오른 ‘사후 양자’ 제도가 개정된 민법으로 1990년 폐지됐지만, 유족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면 양자로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혼인신고 특례는 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녀와 손자녀는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대해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면 법원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4·3특별법 개정안은 과거 연좌제로 인해 배우자와 친생자들이 4·3희생자의 호적에 넣지도 못하고 부인해야 했던 아픔을 가진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국회는 4·3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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