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환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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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편집이사 겸 대기자

“종이컵 사용 금지로 자영업자들이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고,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규제를 지키기 어렵다. 플라스틱 빨대는 커피점 등이 규정 준수를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해야 하고, 소비자들의 불만도 크다.”

환경부가 이달 초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규제를 철회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환경부는 식당 등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단속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려다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금명간 시행을 앞둔 정책들이다.

환경 규제를 강화해야 할 환경부가 기존 규제마저 없애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영업자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다.

▲환경부는 앞서 일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도입했다.

2020년 도입 결정 이후 두 차례 시행 연기 끝에 지난해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 실시 중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달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위한 간담회에서 제주에서는 보증금 대상 업체 참여율이 96.8%에 달하며, 컵 반환율도 72%가 넘어섰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자율시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회용컵 반환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다.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경우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것은 환경부의 무책임한 자세다.

또 일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자발적 참여로 실현한다는 계획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국제사회가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탈플라스틱 협약’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환경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발표에서 규제 합리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환경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또 비용 증가와 일상의 불편에도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온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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