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토지 무단개발...원상복구.형사 고발 '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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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로부터 개발 허가 없이 길을 낸 불법 행위(왼쪽)와 원상복구된 모습(오른쪽).
제주시로부터 개발 허가 없이 길을 낸 불법 행위(왼쪽)와 원상복구된 모습(오른쪽).

제주시는 개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무단 개발행위 10건을 적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시는 무허가 개발을 방지하고 시민 재산권 보호와 환경 보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동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현장 점검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형질을 변경(절토·성토·포장)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등 불법 행위다.

점검 결과, 무단 개발행위 10건 중 6건에 대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위법 행위가 중대한 4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형사 고발을 했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토지 원상복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 이행 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동훈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무단 개발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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