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에서 직접 필로폰 제조해 투약한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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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과 화학물질 이용해 필로폰 20g 제조
A씨의 옥탑방에서 압수한 마약 제조 물품들.
A씨의 옥탑방에서 압수한 마약 제조 물품들.

옥탑방에서 일반 의약품과 화학물질을 이용해 직접 마약을 제조하고 이를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조총책 A씨(56)와 B씨(52)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받아 투약한 C씨(5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경기도에 위치한 옥탑방에서 필로폰 20g을 제조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감기약 등의 일반 의약품과 화학물질을 혼합해 마약 성분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제조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암모니아 냄새를 감추기 위해 옥탑방에서 야간에 주로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지인인 B와 함께 제주의 한 가정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마약을 끊기 위해 자수한 C씨로부터 제조 일당에 대한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8월 경기도에 위치한 A씨 옥탑방을 압수수색하고 A씨를 붙잡았다.

이와 함께 A씨의 옥탑방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2.1g과 사용한 주사기 20개, 일반 의약품 2460정, 화학물질 6종 34통, 마약 제조에 필요한 전자저울과 전자 쉐이커, 플라스크 등 89개를 압수했다.

또 C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한 B씨도 제주국제공항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 제조 과정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필로폰을 제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을 제조하기 위한 의약품과 화학약품 등은 약국 등에서 주기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 등의 필로폰 제조 기술은 초보 단계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체계화되고 고도화되면 대량의 필로폰을 제조해 유통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다행히 조기에 검거하면서 마약 제조와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 A씨 등을 상대로 추가 마약 판매 여부와 공범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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