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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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와 편지, 오디오·비디오 테이프, 영상 등 1만4673건
등재 여부, 2025년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제주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제주4.3발생 한달 만인 1948년 5월 한라산 중산간지대로 피신한 어린이들. 군.경 토벌대의 무차별 양민 검거와 학살을 피해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산 속으로 피난을 갔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4.3발생 한달 만인 1948년 5월 한라산 중산간지대로 피신한 어린이들. 군.경 토벌대의 무차별 양민 검거와 학살을 피해 어린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산 속으로 피난을 갔다. 사진=제주4·3평화재단 제공.

문화재청은 제주4·3기록물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등재신청서 상 기록물 명칭은 ‘진실을 밝히다: 제주 4·3아카이브’이다.

‘억압된 기억에 대한 기록물’에는 오랜 탄압에도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이 끊임없이 이어간 증언, 아래로부터의 진상규명 운동, 2003년 정부 공식 보고서에 이르기까지의 노력이 담겼다.

‘화해와 상생의 기록물’에는 제주인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없이 모두를 포용하고, 공동체 회복에 온 힘을 다했던 내용들이 포함됐다. 

제주4기록물은 문서 1만3976건, 도서 19건, 엽서 25건, 소책자 20건, 비문 1건, 비디오 538건, 오디오 94건 등 모두 1만4673건으로 구성됐다. 

주요 목록은 군법회의 수형인 기록, 수형인 등 유족 증언, 도의회 4·3피해신고서, 4·3위원회 채록 영상, 소설 ‘순이삼촌’, 진상규명·화해 기록, 정부 진상조사 관련 기록물 등이다. 

문화재청은 제주4·3기록물이 세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통해 아픈 과거사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된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등재 심사 소위원회 사전심사와 국제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025년 상반기에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기록물이 세계인의 역사이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 4·3평화재단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4.3 당시 2차례의 군사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도민 2530명이 육지 형무소(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증명하는 수형인 명부 표지.
제주4.3 당시 2차례의 군사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도민 2530명이 육지 형무소(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증명하는 수형인 명부 표지.

한편 제주도와 4·3평화재단은 2018년부터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6년여간 4·3기록물 수집 및 목록화, 심포지엄, 전문가 검토 등을 진행하며 등재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앞서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는 지난 8월 제주4·3기록물 등재 신청과 관련해 재심의를 열어 조건부 가결을 결정하고, 등재 신청서에 대한 영문 번역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제주4·3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해하지만, 외국인들은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어 등재 신청서에 제주4·3의 중요성과 기록물 보존 필요성에 대해 단순한 한글의 영어 번역이 아닌, 전문적이고 세밀한 영문 번역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와 문화재청, 4·3평화재단과 협업해 등재 신청서를 최종 보완했고, 이후 제주4·3기록물은 지난 10월 국내 등재 신청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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