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재단 이사장 임명 전 이사회 의견수렴…조례 개정안 도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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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이 도지사 임명 전 재단 이사회 의견을 거치는 것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돼 의회에 넘겨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날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들을 조례안에 수정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재단의 책임경영 체계를 마련하고, 도민과 유족들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출된 조례안에는 이사장은 공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회 의견을 반영해 도지사가 임명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기존에는 ‘이사회 의견 반영’이 생략됐었다.

또 기존 비상근 이사장 체제를 상근으로 전환하고, 기관장 평가를 시행해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사장 임기는 2년이고,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해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사는 공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애초 도지사 임명에서 이사장 임명으로 수정됐다.

이와 함께 당연직 이사에 ‘제주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제주도의회 사무처장’, ‘제주도교육청 4·3 평화·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국장’ 등 3명을 포함했다. 도민의 보편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도청 삼다홀에서 오영훈 지사 주재로 ‘제21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실·국장들과 토론을 거쳐 4·3평화재단 조례안을 심의 가결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조례 개정은 4·3평화재단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과 전국화·세계화·미래화의 중심축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도의회, 4·3평화재단, 4·3유족회 등과 협의하면서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4·3평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연기관 체계를 지금이라도 구축하고, 4·3특별법상 고유 목적 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가는 것이 도정의 역할”이라며 “앞으로 4·3평화재단이 도민과 유족들에게 책임 있는 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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