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역점 사업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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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범 사업 이어 내년 본격화...8~12세 중위소득 120% 가정 아동에 매월 5만원씩 지원
제주도 사업비 66억원 반영, 1만1000명 대상...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저출산 대응 등 필요
도의회, 대상자 선정 혼선 사업 효과 의문 등 문제 제기...예산 일부 삭감 등 반영 여부 관심
제주도청 청사.
제주도청 청사.

민선8기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핵심 복지사업 중 하나인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아동복지, 저출산 대응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지만 제주도의회에서는 대상자 선정과 사업 효과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은 아동수당이 끊기는 8세부터 12세까지 아동 중에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 매월 5만원씩 지급해 체육, 문화 관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8~9세 아동 전체에게 건강체험활동비를 지원했지만 정부정책이 선별적 지원으로 변화되면서 전체 아동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복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원 대상 연령은 8세에서 12세로 늘리는 대신 중위소득 120%까지로 한정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한다.

제주도는 8세 이상부터 아동수당 지원이 끊기고,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저츨산 대응, 아동 건강과 문화활동을 위해 아동 건강체험활동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내년 본예산안에 제주시에 48억3000만원, 서귀포시에 18억원 등 66억3000만원을 반영했다. 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기존 스포츠바우처 지원을 받는 아동을 제외할 경우 8~12세 아동의 약 35%인 1만1000명(제주시 8050명, 서귀포시 3000명) 정도가 지원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20% 결정하고, 대상자를 신청·선별하는데 상당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를 책정했지만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매월 5만원씩 일부 아동들에게만 체육·문화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동 건강과 저출산 대응 등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스포츠바우처 등의 사업의 효과를 우선 정확히 분석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도 나온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올해 시범사업에서도 모두 신청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에서 약 10억원 정도를 삭감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내년도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아동 건강 증진과 문화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문제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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