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 대리구매 못난 어른들
청소년 담배 대리구매 못난 어른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리구매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어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또 같은 혐의로 30대 B씨와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각각 ‘엑스(X·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주댈구(대리구매)’,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접근한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신 사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담배 한 갑당 3000∼5000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담배를 숨겨 놓고 해당 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구매한 담배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담배 수수료 보다는 청소년과 만나기 위한 미끼로 대리구매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청소년과 만남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담배 구매가 금지돼 있는 청소년들을 대신해서 심부름 값을 받고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는 어른들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잘못된 길을 가려는 청소년들을 선도하지는 못할망정, 이들의 일탈을 부추기고, 불법을 대리해 주는 어른들이 만연한 사회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담배와 술 같은 유해 약물을 청소년에게 대신 사주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도 일부 몰지각한 어른들은 용돈을 몇 푼을 벌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참담하기까지 하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