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가치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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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제주4·3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이 이뤄졌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30일 제주4·3기록물의 명칭을 ‘진실을 밝히다: 제주4·3아카이브’로 정하고,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카이브(archive)’는 ‘역사적 가치나 장기 보존의 가치를 지닌 기록이나 문서’ 등을 뜻한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대상 4·3기록물은 문서 1만3976건, 도서 19건, 엽서 25건, 소책자 20건, 비문 1건, 비디오 538건, 오디오 94건 등 총 1만4673건이다. 

군법회의 수형인 기록, 수형인 등 유족 증언, 도의회 4·3 피해신고서, 4·3위원회 채록 영상, 소설 ‘순이삼촌’, 진상규명·화해 기록, 정부 진상조사 관련 기록물 등이 총망라됐다.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증언, 진상규명 운동, 2003년 정부 공식보고서에 이르는 ‘억압된 기억에 대한 기록물’, 그리고 제주인들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포용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화해와 상생의 기록물’이 전부 포함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4·3평화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6년여 동안 제주4·3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등재 심사소위원회의 사전심사와 국제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제주4·3기록물은 세계사적으로 동서 냉전시대 당시 인권 유린의 참상, 그리고 아픈 역사를 극복해낸 제주인들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오롯이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4·3기록물이 인류 역사에 길이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전수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등재가 결정되면 제주4·3기록물은 우리나라의 17번째 세계기록유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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