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시행 학교까지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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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한권 의원,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매년 4월 3일 제주4·3 희생자추념일에 학교와 학생들에게도 지방공휴일 시행을 권고해 4·3 관련 학습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제주4·3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 조례에는 ‘제주도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에 휴업 또는 휴무를 통해 4·3 지방공휴일 시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례 개정안에는 4·3 지방공휴일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공휴일 참여 권고 대상에 ‘학교’를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또한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도 4·3 지방공휴일 시행을 권고하도록 해 출자·출연기관도 지방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달력에 제주4·3 지방공휴일을 표기하도록 해 제주도민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4·3희생자 추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지방공휴일 시행 권고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고, 제주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교와 학생들이 4월 3일에 4·3 관련 학습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은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개정안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제423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에 법률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한 의원은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자문 등 법률지원 방안을 담은 ‘제주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방안과 4·3 역사왜곡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실태조사, 모니터링 사업, 신고센터 운영과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4·3의 기록이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도전할 만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4·3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있다”면서 “민간 영역의 법적 대응에 힘을 보태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 방안과 4·3역사왜곡신고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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