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부터 음주운전 잇따라…특별단속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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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서귀포시 3개소서 연말연시 특별단속 전개
2시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7명 적발
경찰이 5일 애월읍 수산리 예원교차로에서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이 5일 애월읍 수산리 예원교차로에서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실시된 음주단속에서 대낮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5일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제주시 화북동 거로사거리와 애월읍 수산리 예원교차로,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유나이티드FC 클럽하우스 앞 도로 등 3개소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시작한 지 불과 5분 만에 음주운전을 하던 A씨(30)가 적발됐다.

A씨는 이날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음주상태로 제주시 아라동부터 예원교차로까지 약 7㎞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4일 밤 지인들과 함께 소주 2병 가량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던 B씨(64)도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경찰관에게 “이거 함정 단속 아니냐, 왜 똑바로 걷는지 등은 확인하지 않고 수치만 보느냐. 나는 얼마든지 똑바로 걸을 수 있다”며 단속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B씨는 이날 제주시 노형동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지인과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으며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점심때 막걸리 2잔을 마셨다는 C씨(53)도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수치인 0.05%로 측정됐다.

C씨는 애월읍 광령리에서 반주로 막걸리를 마신 후 볼일을 보러 한경면사무소로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제주시 탑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거로사거리까지 운전한 30대 운전자와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신 후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태에서 숙취 운전을 하던 40대 관광객이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는 등 2시간 동안 총 7명의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 정지(0.03% 이상 0.08% 미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며 “안전한 연말연시를 위해 주기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5일 애월읍 수산리 예원교차로에서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이 5일 애월읍 수산리 예원교차로에서 연말연시 특별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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