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위한 시행령 개정·전국 시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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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미래환경특위, 6일 전체회의 열고 촉구 결의안 채택
정부 정책 논란으로 혼란 확대...형평성 문제 해결 위한 정책 요구
제주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문, 국민의힘·비례대표)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문, 국민의힘·비례대표)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에서 적용되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형평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문, 국민의힘·비례대표)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1회용컵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래환경특위 “제주도는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제 선도 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과 보이콧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매장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참여 매장이 빠르게 정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환경부가 지난 9월 지자체별로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제도 폐지 논란이 발생했다”면서 “지난 11월 종이컵을 포함한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보증금 대상·비대상 매장 간 형평성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일부 매장에서는 제도를 포기하는 등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환경특위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형평성 문제 해소가 필요하고,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1회용품 보증금제는 2025년 전국 시행이 의무화됐지만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제도 폐지 등의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제도를 준비해야 하는 사업자와 지방정부의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국 시행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환경특위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탈플라스틱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선도지역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야 2025년 예정된 전국 시행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다. 제도 폐지에 대한 불안감만 확산되고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선도지역 참여 매장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안감 해소와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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