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정당 현수막 읍·면·동별로 2개 이내...제주4·3 명예훼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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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대표 발의 제주도 옥외광고물 개정 조례안 도의회 통과

앞으로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2개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고,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게 된다.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종합관리 내용을 담은 ‘제주도 옥외광고물 개정 조례안’이 지난 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 현수막의 관리기준 등 현수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개선 방안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게시하고, 정당별로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개수는 읍·면·동별 각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비영리 현수막인 관혼상제 등,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을 위한 현수막도 광고물 실명제와 지정게시대에 설치를 장려하게 된다.

아울러 불법 광고물 신고 처리와 조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제거 등을 위한 전담인력과 장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현수막에 대한 표시방법을 강화하고 공고물 실명제를 적용했다.
 
송 위원장은 “조례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령 위반 소지에도 전국 지자체들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 관리에 대해 보다 진보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효율적 행정 조치와 제거 방안,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자원 절약을 위한 전자게시대 설치 운영 방안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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