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의 첫걸음, 절주 실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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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숙.
강봉숙.

▲ 건강생활의 첫걸음, 절주 실천부터

강봉숙, 서귀포시 예래동 새마을부녀회장

 

 

근세 유럽에서 먼 거리를 항해하는 선원들은 식수가 변질될 우려가 있어 럼주 같은 독한 술을 마셨다고 한다. 선원들뿐만 아니라 귀족과 도시의 노동자를 비롯해 시골의 가난한 농민들까지 식수 대신 술을 마시는 문화가 팽배해 있었다. 이는 유럽의 식수가 대부분 석회질 성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나중에서야 차와 커피 등이 보급되면서 유럽인들이 술 없이 제정신으로 먼거리 항해를 하며 식민지를 만들고, 열심히 공장을 돌리고, 과학을 연구한 끝에 유럽에서 산업, 과학, 금융 혁명이 일어나서 자본주의가 탄생했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다.

이러한 술의 해악은 현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해마다 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고 있으며 정상적인 가정이 무너지고 음주운전 등으로 죄 없는 사람들이 크게 다치는 일들이 일상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우리 제주도민들은 너무 술에 관대한 편이라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이 참석하는 술자리에서, 혹은 오랜 벗끼리 간단히 마시는 것은 좋지만 늦은 저녁까지 각종 술로 몸을 괴롭히는 것은 본인의 건강은 물론, 가정의 안녕을 크게 망치는 길이니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그만 조절하시라고 권유하고 싶다.

다가오는 연말연시, 술에 취해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좀 더 맑은 정신으로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새해의 활기찬 계획과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김윤영.
김윤영.

▲ 청렴은 산소다

김윤영, 제주시 정보지원팀장

 

나는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며 출근한다. 반복되는 아침 9시마다 하루를 열고 업무를 시작하는 나에게 청렴은 무엇일까?

올해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김영란법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지 7년이 넘었다. 김영란법이 최초 제정됐을 때나 지금을 보면 공직자로서 부끄러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미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선진국이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패’ 때문이라는 말도 있다.

청렴은 예로부터 국가 도덕성의 기본이 돼 왔고, 이를 근간으로 국민 정서를 지배해 왔으며 국가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리 잡은 지도 오래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22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청렴도는 우리나라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것이자 역대 가장 높은 성적이다. 우리나라는 김영란법을 시행한 2016년부터 6년 연속해 순위가 올라가고 있지만 아무리 부패를 막는 법률이나 규정을 잘 만들었다고 한들 지켜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청렴이란 산소와 같다. 산소는 평소에는 그 존재를 느끼지 못하지만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 이처럼 청렴 또한 ‘지키면 좋은 것’이 아니라 ‘지켜야 사는 것’이다.

청렴이라는 문화 속에서 도시의 탁한 산소보다 자연이 전해주는 신선한 산소를 기대하면 무리일까?

 

 

강기석.
강기석.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신청하세요!

강기석,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문화활동 지원을 위한 2023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이 오는 15일 종료된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만 8세 이후 정부 지원이 끊기는 아동수당 절벽 문제를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된 사업으로, 아동수당 지원이 끊기는 만 8세~만 10세 미만 아동에 대해 월 5만원씩 10월부터 3개월간 탐나는전으로 지원되고 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도내 스포츠센터, 운동 관련 학원, 체육관 및 영화관, 문화시설, 서점 등 781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 현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https://www.jeju.go.kr/)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용기간이 2024년 3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모두 소멸된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한다.

만일 아동이 지원기간 내 연령요건(만 8~9세)을 충족시킬 경우 지원금 수급이 가능하고, 대상자가 신청한 날이 이미 10월, 11월 지원기준일을 지났을 경우에도 미지급분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접수가 마감되기 전 하루 빨리 지원 신청해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기를 희망한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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