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전담 조사관 운영에 대한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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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협박에 시달리며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다수 교사들의 민원 제기에 따른 조치다.


조사관 채용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활용된다.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에 약 15명씩 모두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함에 따라 제주시지역교육청과 서귀포시지역교육청에도 각각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15명 내외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담 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보고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는지 등을 따져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은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제주교사노동조합은 환영 성명을 내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게 자리 잡는다면 공교육 정상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 같은 기대에도 불구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가뜩이나 학교폭력 처리가 교육적 해법을 찾지 못해 사법적 해결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학교폭력 문제는 수사나 처벌의 관점이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교육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갑론을박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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