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현경윤)은 최근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1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감은 피해 보호 조치를 외면한 학교 관리자를 직위해제하고 제주도, 제주지방경찰청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공동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어 “성폭력의 1차적 조치는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조치다. 해당 학교 관리자는 피해 교사를 보호하지 않고 불법 촬영 학생을 가정방문하도록 지시했고, 사안이 위중함에도 학교 구성원들에게 즉시 상황을 공유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외면한 학교 관리자를 당장 직위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또 “제주도육감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성평등(성폭력) 전담 기구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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