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부활해도 중요 기초사무 제주도가 갖고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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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12일 도민보고회 개최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진 기초사무를 모두 넘겨줄 경우 도민 생활 불편 문제는 물론 지방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는 특례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도민 삶과 직결된 기초사무는 제주도가 그대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12일 제주웰컴센터와 서귀포시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도민보고회’를 각각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12일 제주웰컴센터와 서귀포시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도민보고회’를 각각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12일 제주웰컴센터와 서귀포시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도민보고회’를 각각 개최했다.

도민보고회는 그간의 행개위 운영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과정 설명,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 결과 보고,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보고회에서는 도민의 큰 관심사인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 시 사무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기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방안들이 제시됐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금창호 석좌연구위원은 현재 제주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기초사무를 제주도가 갖고 있는데, 시군 설치 시 기초사무를 모두 넘겨주면 도민 생활 불편 문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시군 설치 안이 확정되더라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 ▲청소·생활폐기물에 관한 사무 ▲도로 개성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무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무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일정 사무는 제주도가 기존대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12일 제주웰컴센터와 서귀포시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도민보고회’를 각각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12일 제주웰컴센터와 서귀포시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도민보고회’를 각각 개최했다.

재원 배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전국에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지방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는데, 시군이 기초사무를 전부 가져갈 경우 행정안전부에 3%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하기에는 논리가 부족하다”며 “하지만 대중교통, 상·하수도 등 일부 사무를 제주도가 그대로 갖고, 4개 미만으로 시군 설치가 이뤄진다면 정부를 설득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금 위원은 기관 구성을 놓고는 “입법권과 행정권을 합치는 기관통합형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의 기관분리형으로 갈지는 현재 기관 구성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특별법에 근거를 두거나,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한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가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의회에 주는 ‘책임행정관형’, 의회에서 임명한 사람이 도지사 역할을 하되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할하는 ‘리더-내각형’, 현행 기관 구성 형태와 비슷하지만 의회에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주는 ‘약(弱)단체장형’ 등 세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50만 이상인 곳에는 현행 기관 구성 또는 약시장형, 50만 이하는 약시장형 또는 책임행정관형, 5만 이상 농촌에는 책임행정관형, 5만 이하 농촌에는 리더-내각형과 연계할 수 있다”며 “다만, 이는 추후 제주도와 의회가 논의해 결정할 문제이지, 이 자리에서 적정 안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도민들은 개편 효과에 대한 명확한 대안별 장단점 및 비교 분석, 도민경청회 저녁시간대 또는 주말 개최, 읍·면·동 대동제 검토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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