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사무 이양한 만큼 재정 지원도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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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국방, 외교, 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정부의 모든 권한과 사무를 이양,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범도’를 목표로 출범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가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사무를 제외한 모든 권한과 사무를 이관하는 ‘포괄적 권한 이양’을 받지 못한 채 조문별 특례 중심의 개별적 권한 이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지금까지 7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총 4741건의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를 이양 받았다. 올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와 내년 1월 돛을 올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주를 롤 모델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장밋빛 미래’만 펼쳐지는 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이양에 따른 재정부담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사무가 이양되면 그에 따른 재정 지원도 이뤄져야 하는데 합당치 못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제주도가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5, 6단계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821건의 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 수요는 연간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 2단계 제도개선으로는 연간 103억원, 3단계는 연간 23억원, 4단계는 연간 94억원의 재정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소요 비용까지 합하면 그 액수는 더 늘어난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사무 이양에 따라 인건비와 경상비, 사업비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지원이 아니라 특정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대신하고 있어 지방재정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재정특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중앙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참으로 갑갑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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