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개편으로 ‘제주 특례’ 훼손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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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적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와 ‘3개 구역안(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이 도출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실행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용역팀의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제주웰컴센터와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제주형 행정체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도민보고회’에서 기초사무 및 재원 배분 방안을 제시했다.


금 위원이 제안한 실행 방안은 도 단위로 광역화된 특정 기초사무의 존치 및 보통교부세의 3% 법정률 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더라도 매장 및 묘지, 생활폐기물, 도로, 상수도와 공공하수도, 대중교통 등에 관한 사무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일정 사무는 제주도가 기존대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폐기물이나 상·하수도 시설, 대중교통 등은 이미 광역화돼 있고, 도로와 묘지 관련 업무도 일원화했을 때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금 위원은 또 “현재 전국에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보통교부세의 3%를 법정률로 받고 있는데 시군이 기초사무를 전부 가져갈 경우 행정안전부에 3%를 계속 유지해 달라고 하기에는 논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중교통, 상·하수도 등 일부 사무를 제주도에 존치하고, 4개 미만으로 시·군이 설치된다면 정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124조 지방교부세 특례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교부받고 있다. 물론 보통교부세 법정률 3%의 실익을 놓고 논란도 있으나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차원에서 볼 때 제주만의 특례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궁극적 목표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 기초단체가 부활되더라도 지향점은 같을 수밖에 없다.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도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재정 특례’는 결코 훼손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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