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판매 50대 중국인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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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불법체류하면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50대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중국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중국에서 택배를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거통편’을 받은 후 SNS를 통해 광고글을 197회 게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선원 등에서 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통편은 뇌에서 신경 흥분을 억제하며 불면과 긴장 등에 사용하는 진통제 성분인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약품으로 중국에서는 판매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돼 반입이 금지됐다.

해경은 거래 동향을 파악해 거통편 100정을 판매하는 현장을 포착, A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7월 19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같은 해 8월 18일 체류기간이 만료되면서 5년 넘게 제주에 불법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이 인계됐고, 지난달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산 향정신성 의약품은 100정 가격이 약 2만원 정도로 비싸지 않아 손쉽게 거래되고 있다”며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들의 금지물품 판매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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