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제주 65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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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이들의 국세 총 체납액은 5조131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117억원이 증가했다.

제주지역 공개 대상은 고액·상습 체납자 65명이며, 총 체납액은 402억원이다.

도내 공개 대상자는 조세 포탈과 관련, 50대 건설업자로 양도소득세 8억5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해당 업자는 A업체의 실제 대표자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행위를 방조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번에 공개된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대상이다.

제주지역에서는 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에 제주시 도남동 소재 B복지재단이 포함됐다.

B복지재단 대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의무 위반 혐의로 증여세 2400만원을 추징 당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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