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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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주일보 10대 뉴스] 2. 오영훈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첫 공판이 열린 지난 3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첫 공판이 열린 지난 3월 22일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모습. [제주일보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지난 3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11월 결심 공판까지 무려 8개월간 동안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도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정원태 제주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대외협력특보,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보면 오 지사는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정 본부장, 김 특보 등과 함께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해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 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지사의 재판은 지난 3월 22일 진행된 첫 공판을 시작으로 11월 22일 결심 공판까지 2주에 한 번꼴로 열리면서 총 16차례 진행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석에 출석한 증인만 40여 명에 달한다.

검찰은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지지선언을 오영훈 지사가 기획·주도했으며, 이를 통해 유일하게 이득을 취한 사람이 오 지사인 만큼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심에서 오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오 지사와 변호인측은 당시 협약식과 지지선언 모두 각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추진했으며, 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 지사가 굳이 관여할 사유가 없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오 지사의 모든 공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재판부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검찰과 변호인측의 주장이 크게 대립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약 2개월의 검토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0일 선고 공판을 갖기로 했다.

1심 선고 결과 오 지사측 주장대로 무죄가 나올 경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오 지사는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1심 선고가 확정판결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재판 결과가 도민사회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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