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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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의 ‘2023 통계로 본 제주의 어제와 오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인구(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 69만9751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1만5768명으로 17.1%에 달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제주는 2018년 노인 인구 비율이 14.4%로 ‘고령 사회’가 됐고, 4년 만에 노인인구 비율이 2.7%p 높아졌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7년을 전후해 제주지역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당기고 있는 것은 저출산과 기대수명의 증가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 생산인구(15~64세)는 감소하는 대신 65세 이상 소비인구는 크게 늘어난다. 다시 말해 생산인구가 경제활동을 활발히 벌여 노인인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 부양해야할 인구가 많아진다는 의미다.


생산인구가 줄어들면 경제적 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사회의 역동성도 크게 떨어진다.


반면,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용은 크게 늘어나는 대신 생산인구의 감소로 세금 부담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2021년의 경우 전체 인구의 16.5%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3.4%에 차지할 정도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1인당 3만달러를 넘어섰지만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인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노인세대가 됐을 때 생산인구가 더욱 감소, 국가적 지원을 받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초고령 사회 진입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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