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민생현안 해결...내년 국비사업 증액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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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수 감소에 긴축재정 기조 속 국회 예산안 심의 중
道 예타 면제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국비 확보 '최선'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제주지역 국비 사업 19개 중 16개를 불수용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전에 나섰다.

앞서 여야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수정 예산안에 대해 막바지 절충에 나섰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한 내년도 국비 사업은 19개에 총 560억원 규모다.

그런데 기재부는 세수 감소와 긴축 재정 기조 아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포함해 16개 사업·국비 482억원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기재부는 ▲도서지역 하수처리시설 원격 관리체계 구축(60억9000만원) ▲서귀포추모공원 자연장지 확장(11억9000만원)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4억4000만원) 등 3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사업은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증설) 사업은 차질을 빚게 됐다. 제주시 동지역 46만명이 배출하는 하수를 계속 처리하면서 무중단 공법으로 57개월 동안 진행하기 위해 내년에 필요한 국비는 245억원이다.

이 사업은 심각한 하수 처리난과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일 하수 처리량을 기존 13만t에서 22만t으로 늘리는 것으로, 기재부는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다.

하지만, 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1.5㎞의 방류관로 설치가 늦어지면서 2026년 준공 목표는 기약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산 농산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감귤과 월동채소 출하시기에 해상운송비 50%를 지원하는 ‘제주 연안화물 운송안정화 사업’ 100억원도 반영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제주 농가는 육상운반비에 해상운송비까지 부담하면서 4.5t화물차 기준 물류비는 평일 136만원·주말 151만원이 소요된다. 이는 내륙지방 물류비에 비해 1.5~2배나 높다.

기재부는 또 검사·입원·수술 등 진료 전 과정에서 신종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제주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필요한 내년도 설계비 22억6000만원에 대해서도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은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을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확충(17억5000만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34억6000만원) ▲국립트라우마센터 운영비(10억원) ▲탄소저장형 해조섬 설치(16억원) ▲에너지슈퍼스테이션 구축(30억원)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공하수처리 현대화 사업과 월동채소 해상운송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주요 국비사업 가운데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기재부는 세수 감소로 나라 살림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며 “예산부서 직원들은 국회에 상주해 국비 증액과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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