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혈 등 제주 사적 6개소 주변 건축행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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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혈 등 제주지역 사적 6개소 주변 건축행위 기준이 다수 완화됐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사적 6개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을 조정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6개소는 삼성혈, 제주목 관아, 항파두리 항몽 유적, 고산리 유적, 삼양동 유적,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 자연경관이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 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허용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1구역(개별 검토)은 제주에서 영향 검토를 거쳐 영향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2구역(고도 제한)은 사적별로 7.5~21m까지 설정해 허용 기준 범위 안에서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

3구역은 문화재 관련 고도 제한 없이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우선 삼성혈은 기존 2-3구역 일부 건축물 고도 제한 21m가 해제돼 3구역으로, 제주목 관아는 기존 2-3구역 일부 건축물 고도 제한 18m가 해제돼 3구역으로 각각 완화 조정됐다. 

항파두리 항몽 유적도 기존 2-1구역 일부가 건축물 고도 제한 7.5m에서 12m로, 2-2구역 일부 건축물 고도 제한 12m가 해제돼 3구역으로 완화됐다.

특히 기존 제약을 받는 면적이 가장 넓었던 고산리 유적인 1구역의 약 3분의 1이 7.5m까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2-1구역으로 완화됐고, 삼양동 유적도 기존 건축물 고도 제한 18m인 2-3구역과 21m인 2-4구역 대부분이 3구역으로 조정됐다.

다만, 삼양동 유적 인근 삼양해수욕장 수면의 경우 선사유적과 바다와의 연관성이 큰 점을 중요하게 여겨 기존 3구역에서 1구역으로 강화됐다.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는 기존 7.5m이던 2구역의 건축물 고도 제한이 모두 해제됐다. 

김희찬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사적 주변 건축행위가 다수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함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여전히 문화재 주변 환경의 보호·관리를 위해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께는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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