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설치 '제주특별법' 연내 국회에서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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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임시회, 오는 27일 법안심사2소위 개최 예정
여야 의원들 "제주도민의 자치권 요구 정부는 받아들여야"
행안부 "의원정수 조정 및 지방선거와 연계...조직 재설계 선행"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설치도 가능토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과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가 열리지 않아 제주특별법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 기간인 오는 27일 법안심사2소위 개최가 예정돼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소위 개최와 법안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소위에서 여당인 정점식 위원장과 박형수·전주혜 의원, 야당인 김영배·박범계·소병철 의원은 공통적으로 ‘제주도민의 자치권 요구를 정부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강원·전북특별자치도와 달리 ‘단층제(단일 광역행정체계)’를 선택한 제주도는 이를 영원히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제주도에는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10조1항)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달리할 때 주민투표법 8조에 따른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본다’(8조3항)는 제주특별법 규정을 볼 때 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행안부는 시·군 부활에 따른 주민투표는 지방자치 영역이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결정하고, 소요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사무’여서 제주특별법과 주민투표법이 모순되는 법적 결과를 초래해 ‘정합성(整合性)’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최근 ‘수정안’을 행안부에 제출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기초의회 도입에 따른 광역의회 의원 정수 조정이 필요하고, 지방선거(시장 직선제 선출)와도 연계돼 있어서 재정·인사·조직에 대한 재설계가 우선 선행돼야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주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행안부는 의회 관계를 새롭게 하고 선거와 관련된 이번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9일 제주 방문 당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제주에서 연구 용역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주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행안부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좌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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