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성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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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언.
강지언.

▲ 계절성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강지언,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

 

‘계절성 우울증’은 찬바람이 부는 가을과 겨울에 심해지고 따뜻한 봄이 되면 사라진다.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비정형 우울증’이라고도 하는데 불면증보다는 자도 자도 계속 피곤한 과다수면이 흔히 나타난다. 또한 식욕도 왕성해져 단것에 대한 욕구나 탄수화물 갈망으로 과식하게 되며 체중 증가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계절성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일조량 저하에 따른 뇌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수면에 관여하는 멜라토닌의 변화로 추정하고 있다.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어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하면서 세로토닌 저하로 우울감이 생기게 된다. 반면 멜라토닌 분비는 증가해 수면의 양은 늘어난다.

이러한 계절성 우울증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루에 1~2시간 정도 햇볕을 쬐며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아침햇살을 맞으며 걷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산소 섭취량을 늘리고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일정한 시간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다. 낮에는 커튼을 활짝 열어 밝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균형잡힌 식생활 역시 신경써야 한다. 비타민D와 엽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 카페인, 밀가루, 설탕과 술은 피하는 것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무작정 참기보다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주변에 알림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고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

 

 

김기순.
김기순.

▲ 노화를 지연시키는 운동, 걷기

김기순,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최근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83.6년으로 발표됐다. 이는 OECD 국가 중 일본과 스위스에 이어 세 번째이며 OECD 평균인 80.3년보다도 3.3년이 길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면 2030년쯤엔 최장수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수명은 66.3세에 불과하다. 현대의 의학과 복지 발달에도 불구하고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는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미국의사협회에서는 노년기에 접어든 뒤, 치매에 대응하려면 신체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는 몸을 곪게 하는 것이다. 동양의 ‘心神一如(심신일여)’와 서양의 ‘Mens sana in corpore sano(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격언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다.

마음의 집인 몸을 튼튼히 해야 그 안에 살고 있는 정신이 불안하지 않고 강한 정신력을 가질 수 있다. 이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단순한 걷기 운동만으로도 충분하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걷기와 우울증에 관한 실험에서도 우울증 환자를 운동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우울감을 체크했을 때, 몸을 움직이면서 긴장감, 화, 우울감 등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걷기 운동은 신경조직을 자극해 엔도르핀을 증가시키며 감정을 조절하는 호르몬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

밖으로 한 걸음 나가보자.

우울감은 가시고 상쾌한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올 것이다.

 

 

송지선.
송지선.

▲ 1월 등록면허세 고지서 받기 전 확인하세요

송지선,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12월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해야 할 것들이 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 세금, 그 중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꼼꼼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등록면허세는 신고분과 정기분으로 구분된다. 신고분은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가 면허 증서를 받기 전 납부해야 하며,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1월에 부과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과세기준 및 대상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이다. 음식점업, 숙박업, 통신판매업, 자동차운전업, 이·미용업, 건설업 등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해 빈번하게 신규 면허 발급·폐업이 발생하다보니 이와 관련한 이슈가 생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12월에 신규로 통신판매업 허가를 받았다면, 신고분 등록면허세를 12월에 납부하고, 바로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또 납부해야 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으니 각각의 사항을 고려해 면허 신청 여부나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해야한다.

특히 올해 폐업한 사업장이 있다면 꼭 잊지 말고 해당 면허에 대한 폐업 신고를 해 1월 등록면허세 부과 대상에서 면제 받을 것을 권고한다.

올 한해를 잘 마무리하며 돌아오는 갑진년에는 모든 분들께 값지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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