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시설공사비 과다 지급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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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일선 학교 감사…다수 학교 시정 조치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비 과다 지급 문제가 잇따라 적발됐다. 허술한 공사에 대한 준공처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산을 과다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서귀포시지역 A초등학교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학교시설 개보수 공사를 하면서 암반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암반 처리 비용을 공사비에 산정했다. 또 공사 목적 외 사용된 부분에 대한 정산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총 416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지난 7월 감사에서 적발됐다.

제주도교육청은 416만원을 회수하고 앞으로 시설공사 준공 정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귀포시지역 B초등학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운동장 스탠드 및 화단 정비, 다목적강당 주변 정비 및 조경 공사를 하면서 ‘기존 펜스철거 후 재설치’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준공 처리, 업체에 3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지난 8월 감사에서 드러났다.

제주시지역 C중학교는 2019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목적구장 조성 및 후문 정비공사 등 3건의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비보다 122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는 2019년 종합감사에서도 공사비 정산 소홀로 시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제주시지역 D고등학교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특별교실 증축 공사를 하면서 설치되지 않은 가설창고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고, 목적 외로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도 시공업체 요구에 따라 그대로 지급했다.

이로 인해 공사비 중 261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가 최근 실시한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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