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주변 규제완화…대상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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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혈과 제주목 관아, 항파두리 항몽 유적, 고산리·삼양동 선사 유적, 김정희 유배지 등 도내 사적(국가지정문화재) 6개소 주변의 건축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이들 사적지 주변은 역사·문화적 가치 보호 등을 위해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 구역별로 건축행위가 제한돼 왔다.


1구역(개별 검토)은 문화재에 영향을 줄 경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고, 2구역(고도제한)은 건축물 고도가 7.5~21m로 제한됐다. 3구역은 문화재와 관련 없이 도시계획조례 등이 허용하는 고도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19일 이들 사적 6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삼성혈은 2-3구역과 제주목 관아 2-3구역의 일부는 건축물 고도가 각각 21m와 18m로 제한됐으나 모두 해제되면서 3구역으로 조정됐다. 


항파두리 항몽 유적지는 2-1구역 일부의 건축물 고도제한이 7.5m에서 12m로 완화됐고,  2-2구역 일부는 고도제한 12m가 해제되면서 3구역으로 변경됐다.


고산리 유적지는 1구역 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건축물 고도가 7.5m인 2-1구역으로 변경됐고, 삼양동 유적지는 건축물 고도제한 18m인 2-3구역과 21m인 2-4구역 대부분이 3구역으로 조정됐다. 반면, 삼양해수욕장은 선사유적과 바다와 연관성이 큰 점을 고려, 기존 3구역에서 1구역으로 강화됐다. 김정희 유배지도 7.5m이던 2구역 건축물 고도제한이 해제돼 3구역으로 완화됐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역주민과의 상생 차원에서 지방문화재인 환해장성 10개소에 대한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앞으로 규제완화 대상을 도 전역에 산재해 있는 지방문화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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