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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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서연.
진서연.

▲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진서연, 서귀포시 동흥동주민센터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로 자동차를 소유하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단 운전학원 내의 교습용 자동차, 공항구내의 자동차는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자동차세에 대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이미 납부했는데도 또 고지서를 받았다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는데 1월~6월까지 소유한 기간은 6월에, 12월까지 소유한 기간은 12월에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이면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1년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는데 연납 공제율은 1월달이 제일 크므로 1월에 미리 신청 후 납부하면 최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연납 신청은 한 번 신청하고 납부기간에 납부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세금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된다.

이번 자동자세 납부기간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고지서 지참 후, 은행 방문, ARS 전화(1899-0314)로 납부 가능하다. 자동 납부 신청시에는 500원 공제 혜택도 있으니 참고바란다.

만일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경과될 경우 3%의 가산금,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에 납부하기를 권고한다.

 

 

김광민.
김광민.

▲ 용천수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김광민,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최근 제주는 환경오염과 각종 개발 사업의 급격한 증가로 용천수가 지속해서 사라지고 있다. 역사·문화적으로 의의가 높던 용천수가 각종 개발로 인해 매립되거나 파괴되면서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제주 지역사회는 식수, 세탁, 목욕, 목축과 경작을 위해 용천수 및 봉천수에서 물을 얻었다. 지역 사람들은 용천수를 공동체 주민들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라고 불렀다. 1970년대까지 식수, 가정용수, 농업용수는 물론 가축에게 물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와 산업 핵심 수자원으로 활용됐지만 이후 용천수 활용이 줄어들면서, 수자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주 용천수 중 유랑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은 용천수만을 선별적으로 관리해왔다. 그 밖에 대다수 작은 마을에서 산발적으로 분포된 용천수들은 체계적으로 관리 보전이 되지 않아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조사에 따르면 2010년 753곳이던 용천수는 현재 656곳으로 줄었다. 여기서 이용되고 있는 곳은 161곳이고 나머지 약 70%(495곳)가 이용되지 않고 있다.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현대사회에서 깨끗한 수질의 제주 용천수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열쇠이다.

따라서 용천수 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도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으로 제주의 소중한 자산 용천수를 되살려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제주의 지하수를 아끼지 않는다면, 이제 먼 훗날 이땅 제주에서 살아갈 우리 청소년 세대들은 무슨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걱정이다.

 

 

강은옥.
강은옥.

▲ 병원성 대장균? 방심은 금물!

강은옥, 道 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

 

지난 주말, 온 가족이 모여 김장을 했다. 돼지 수육도 삶고, 잔치국수까지 끓이니 마치 작은 잔칫날 같았다. 모든 조리가 집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위생에 둔해졌고, 나의 잔소리가 늘어나자 어느새 온가족들이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위생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몇 년 전, 돼지고기와 김치에서 집단식중독을 일으켰던 원인물질인 병원성대장균이 나왔기 떄문이다.

만일 병원성대장균에 감염됐을 경우,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거나 미열을 동반할 수도 있다.

식품안전나라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병원성대장균의 원인인 집단식중독은 6월 1건, 7월 2건, 10월 1건 있었고, 환자는 모두 175명이었다. 제주는 올 한 해 동안 집단식중독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날씨가 추워져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병원성대장균은 동물의 내장에서 서식하고 있다가 도축 과정에서 충분히 세척되지 않는다거나 동물 분변에 오염된 농업용수 등에 의해 채소류가 오염되면서 식중독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소류 같은 식자재는 소독액에 5분 이상 담고,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씻어야 한다.

육류는 내부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 가열 조리해야 하고, 조리된 음식은 상온에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아야 건강한 겨울을 지낼수 있을 것이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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