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 열려
제주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 열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주민투표와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해 일정 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근거가 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 가능성이 열렸다. 행안부와 제주도의 합의 사항 중 하나는 주민투표의 실시다.


현행 주민투표법(8조)은 중앙행정기관의 장(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분할·합병 등에 있어 주민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오영훈 지사가 지난해 3월 국회의원 당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시·군을 설치할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다시 말해 주민투표법은 지자체의 폐지나 설치 등의 업무를 국가사무로 규정, 주민투표 시행 주체를 행안부 장관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중앙권한을 이양 받아 도지사가 주민투표를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 당시 행안부가 주민투표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상충된다는 점을 들어 “법체계의 정합성(整合性)이 떨어진다”며 반대한 이유다. 결국 법안심사2소위는 “행안부와 제주도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제출하라”며 제주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그런데 행안부와 제주도가 최근 주민투표법을 존중하되, 제주도민 요청이 있을 경우 행안부 장관은 주민투표를 배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두 기관은 제주특별법에 ‘주민투표 등을 통해 단층제를 복층제로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처럼 행안부와 제주도가 절충점을 찾아냄으로써 21대 국회 임기 막판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여지가 충분해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