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으로 갈등…용담레포츠공원 사용료 분쟁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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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청-제주시, 연간 사용료 1억원 대 관리비 1억원 '상계 처리'
사실상 무상 사용 길 열려…양 기관 협약으로 소송 취하하고 '화해'
제주국제공항 확장 계획부지에 들어선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전경.
제주국제공항 확장 계획부지에 들어선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 전경.

제주국제공항 확장 계획부지(공항용지)인 제주시 용담레포츠공원의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됐다.

제주시는 2022년부터 법적 소송으로 불거진 용담레포츠공원에 대한 사용료 논란과 관련, 지난달 말 국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해 제주지방항공청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항공청은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해 1991년 무상으로 용담레포츠공원 부지(2만1794㎡)를 제공했고, 제주시는 축구장·놀이터·주차장·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소송의 발단은 2011년 개정된 국유재산법에 따라 공익시설에도 사용료를 부과하게 됐지만, 이를 간과했던 제주항공청 담당 직원들이 2022년 감사와 징계를 받게 되면서 비롯됐다.

제주항공청은 2013년부터 5년 치 사용료와 가산금(이자)을 포함해 총 7억9700만원의 변상금을 제주시에 부과했다.

제주시는 1980년대 정부가 제주공항 확장을 위해 ‘다끄네 마을’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헐값에 공원 부지를 매입한 점,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당연히 조성해야 할 공원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 점에 반발해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제주항공청은 현행법 상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유예·감면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연간 1억원의 사용료와 관리비를 상계 처리하는 데 양 기관이 합의하면서 법적 분쟁은 해결됐다.

제주항공청은 스포츠 경기장과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국유지 사용료로 연간 1억원을 받지 않는 대신, 제주시는 잔디와 가로수, 도로, 화장실, 식수대,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공원 관리비 1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이뤄졌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법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제주시가 공원을 위탁 관리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협약을 체결했고, 양 기관이 진행 중이 소송은 조만간 모두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앞서 제주시는 변상금 7억9700만원 전액을 제주항공청에 납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국토교통부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이호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부지에 대한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항공청은 2년 전 이호게이트볼장 사용료로 1억2800만원을 제주시에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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