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치풍토(德治風土) 조성으로 사회악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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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 (재)제주특별자치도향교재단 이사장

춘추전국시대 공자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도덕을 강조했으나 믿어주는 임금은 아무도 없었다. 그 시대에도 한비자와 같은 법가들이 내세운 법치의 통치 이념이 있었지만 하찮은 명분이나 따지고 있었으니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나라도 15년 만에 망하고 말았다. 뒤를 이은 한나라는 유가 이념을 채택해 덕치를 펼쳤다. 공자는 이에 힘입어 엄격한 법의 통제보다 인성에 호소하는 덕치를 저버리지 않았다.

사회가 안고 있는 강력범죄를 비롯해 사회악을 일소함에 아무리 엄격한 잣대로 처벌한다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에 강력한 법의 통제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 줄행랑치는 범죄인과 뒤쫓아 잡으려는 법집행자, 시대가 빚은 역설적 현상이다.

법망(法網)이라는 표현이 있다. 범죄자에 대한 법률의 제재를 물고기 잡는 그물에 비유한 말인 것 같다. 사회가 복잡할수록 그에 수반하는 법망도 촘촘하리라. 대부분의 물고기는 걸려들겠지만 그중 기운이 세고 상어처럼 큰 물고기는 그물을 찢고 도망치거나 끌고 다니기도 할 것이다. 이를테면 살인범이 꾀를 부려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다 해도 자기 자신은 평생 정신적 고통 속에 전과자로 살게 된다. 그렇게 오랜 시절 범죄자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수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다. 도덕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극복할 수 없어 개과천선했기 때문이 아닐까.

따라서 법에 의한 통제보다 인간을 만드는 도덕관념 주입이 먼저다. 어쨌거나 범죄 행위는 인간의 양심을 저버리는 짓이다. 양심에 꺼리는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남을 해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 인성에 호소하는 것만이 그나마 본질적인 해소책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공자는 이미 이를 꿰뚫어 본 나머지 도덕을 모든 문제의 핵심에 두어야한다고 말했다.

법은 결과를 두고 잘잘못을 따지지만 도덕은 동기에 의해서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가른다. 그러다 보니 정의로움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되레 바보 취급 당하는 이상한 세상이 됐다. 형법에 도덕규범을 법제화하고 있는 국가도 여러 나라가 있다. 타인이 위해에 처했을 때 자신에게 위해가 없는 한 도와야 한다는 의무 규정까지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구조 활동을 장려하는 선언적 문구가 있는 데 불과하다.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명문고란 일류대학 입학생이 아닌 선한 동문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구성원을 길러내는 학교”라고 정의를 내렸다. 모든 기관이나 단체부터 솔선수범, 사회악 척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 서 주시기 바란다. 도덕 관념을 사회저변에 파급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온전한 구석이 없이 부패한 사회다. 처벌 위주의 법치만으로는 불가항력이다. 갑진년 새해, 도덕성에 기인한 덕치풍토 조성에 매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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