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재정비,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져야
고도제한 재정비, 미래 지향적으로 이뤄져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가 30년 만에 도내 주거·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도심지의 건축물 고도제한 재정비에 나선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비 5억원을 들여 도내 도심지 건축물의 적정 고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달 중 발주 예정이다.


현재의 제주지역 건축물 고도제한 기준은 1994년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해 설정되고, 1997년 경관고도규제계획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신제주권은 상업지역 20~55m, 주거지역 25~45m, 구제주권은 상업지역 20~55m, 주거지역 20~30m 등 건축물 고도제한이 이뤄지고 있다. 택지개발지구나 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 높이가 규제된다.


이처럼 제주시 동지역만 하더라도 신제주권과 구제주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별로  고도제한 기준이 제각각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 합리적이고 적정한 고도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이 높게 제기돼 왔다. 특히 제주시 도심권의 과도한 건축물 고도제한은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제약하고 구도심의 재개발 및 재건축을 차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심의 양적 팽창과 난개발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같은 여론과 시대 변화의 흐름은 마침내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됐다.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앞으로 압축적 토지 이용과 도심 고밀도 개발을 통해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추구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도심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 원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하고, 도시의 수평적 확장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및 녹지 공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방안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고도제한 재정비는 이를 위한 후속조치인 셈이다.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미래 지향적 도시개발의 밑그림이 그려지길 기대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