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연말까지 1천명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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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남딘성에서 온 계절근로자들이 제주시지역 농촌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베트남 남딘성에서 온 계절근로자들이 제주시지역 농촌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수확철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원이 늘어난다.

제주시는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516명을 유치해 156곳 농가에 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은 2021년 16명(9곳 농가), 2022년 78명(37곳), 지난해 359명(135곳)에 이어 올해는 전년 대비 157명(43.7%)이 더 늘어났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0명 이상을 유치,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남딘성 근로자를 지역농협에서 고용해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를 올해 처음 시행한다.

계절근로자는 결혼 이민자의 가족(4촌 이내) 또는 제주시와 협약을 체결한 지역에 한해 선발되고 있다. 지역농협과 농가는 5개월 단기간에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력을 확대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현장을 적극 지원하고 계절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감귤 수확 현장에 배치된 베트남인 계절근로자들은 남자는 일당 11만원, 여자는 일당 7만5000원을 받고 있다. 이는 베트남의 인건비 비해 5배나 많은 수준이다.

 

전단·벽보 수거해 오면 돈 드려요

가로등에 부착된 전단 광고.
가로등에 부착된 전단 광고.

제주시는 지난 한 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총 107만2248장을 수거, 시민들에게 2000여 만원을 보상했다고 4일 밝혔다.

수거된 불법광고물은 현수막을 제외한 명함·벽보·전단지로 대출부터 아파트 분양, 헬스장 홍보 등 다양했다.

제주시는 올해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제주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시민을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수거보상금 지급액은 벽보 1장당 50원, 전단·명함 1장당 20원이다. 월 지급 한도는 30만원이다.

수거보상금 신청은 신청서·신분증·통장사본과 불법 광고물을 갖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고상익 제주시 도시재생과장은 “수거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깨끗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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