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편 특별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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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근거가 될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 심사·의결을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연내에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합의에 의해 수정된 법안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주민투표를 국가사무로 존치시키되 행안부 장관이 제주도의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민투표법(8조)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 등에 있어 주민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도에 시·군을 설치할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었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주민투표법과 주민투표의 주체가 서로 달라 법체계가 충돌하고, 정합성(整合性)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국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돼 있었다.


행안부와 제주도는 현행 제주특별법 10조 1항 ‘제주도는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는 단층제 규정에 예외조항(10조 2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이 예외조항은 ‘행안부 장관은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도민 의견을 들을 필요가 인정될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이번 수정안은 주민투표법과 상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군을 설치할 경우’를 ‘행정체제 개편’으로 수정함으로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행정체제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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