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 가족관계 작성.정정 가능...'국가 보상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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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송재호 의원.정부 발의한 4.3특별법 수정안 국회 법사위 의결
'제적부 없는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새로 작성...보상 범위 확대
실질적인 양자는 입양신고 가능...사후양자 인정범위는 시행령에 규정
70여 년 전 제주4.3사건 당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얼굴이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관 통로에 게시됐다.
70여 년 전 제주4.3사건 당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의 얼굴이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관 통로에 게시됐다.

제주4·3사건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과 정부가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회는 2개 법안을 병합 심사 후 행안부 대안으로 법안을 상정됐다.

법안은 민법과 가족관계법에 저촉되는 ▲인지청구 ▲입양신고 ▲혼인신고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되, 법 시행 이후 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민법 상 인지(認知)청구란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법률적으로 친생자임을 인정받는 절차다.

현행법은 부모가 사망한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인지청구 특례로 70여 년 전 사망한 희생자에 대해서도 인지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4·3당시 제적부(옛 호적부)가 없는 희생자에 대해서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할 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즉, 연고가 없이 젊은 나이에 희생됐거나,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제적부조차 없는 희생자와 그 특정인들의 가족관계부를 새로 생성하는 것이다.

다만, 4·3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부가 새로 작성 또는 창설되면 이를 토대로 희생자의 특정인들은 국가(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로 인정받는다.

당초 법안은 4·3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희생자(사망자)에 대하여~’라고 적용됐던 조항을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사망자)에 대하여~’로 수정됐다. 즉, 제적부가 없는 희생자에 국한해 가족관계부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입양신고 특례는 4·3희생자와 함께 생활한 ‘실질적인 양자’이지만, 당시 대혼란기에 입양신고를 못한 양자들이 유족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4·3중앙위의 결정을 받으면 양자로 입양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4·3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에 족보에 오른 ‘사후 양자’는 양자 인정 범위와 입양신고 자격 여부가 법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혼인신고 특례는 4·3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못한 채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돼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혼 배우자와 그 자녀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재호 의원은 “4·3광풍 당시 도민 대다수는 살아남기 위해 가족관계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고, 4·3이 지난 후에는 연좌제에 엮이지 않으려고 가족관계를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이번 4·3특별법을 통해 70여 년 동안 친생자와 배우자들이 4·3희생자의 호적에 넣지도 못하고 가족관계마저 부인해야 했던 한을 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례를 적용한 법이 시행되면 2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4·3중앙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을 통해서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례를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들이 신청을 하면, 4·3중앙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남아 있어서 실제 보상금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해당 특례에 따라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는 인보증을 비롯해 족보·가족사진·일기·제사·벌초 등 다양하며, 4·3희생자와의 신분관계 입증은 제한없이 제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입증방법에 대해서는 법 시행령과 4·3중앙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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