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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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하반기까지 공론화 등 거쳐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네거티브 방식 포괄적 권한이양, 미반영됐던 120여개 개별과제도 포함
제주도청 청사.
제주도청 청사.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과 재정분권 등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핵심 과제를 포함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중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 등 충분한 검토와 도민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6차례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4741건의 국가 권한이 이양됐다. 하지만 특별법이 개정될 때마다 방대해지는 조문별 특례 형식은 이해도가 떨어지고, 고도의 자치권 실현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화되기까지 3~4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면서 입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단계적·부분적·개별적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벗어나 일괄적·종합적·포괄적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권한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권한이양은 ‘국방·외교·사법 등 반드시 국가가 해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제주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방식으로 조례 입법권을 법률 수준으로 상향해 입법형성권과 자기결정권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이 큰 자치사무를 중심으로 60여 개 법률단위 포괄이양 방식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포괄이양 과제에는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도시정비법, 주차장법, 마리나항만 조성법, 지방공기업법, 지하수법, 환경영향평가법, 경관법 등 5개 분야 60여 개 법률단위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지역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던 120여 개 개별과제도 전부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개별과제에는 숙의민주주의 실현, 자치조직권 확대, 의원정수의 자기결정 특례, 재정분권 확보를 위한 국세(개별소비세) 이양, 부담금 설치·운영 특례, 제주계정 정률제, 지역기반산업 육성(전기사업특례, 지방공기업 겸업 허용 등), 환경자산 보전(환경자원총량, 관리보전지역 행위 제한 등), 특행기관 재설계(특행기관 행·재정 지원 근거 마련, 보훈사무 정비 등) 등이 포함된다.

제주도는 올해 연말까지 도민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정부와 국회와의 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처음 시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적용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으로 자치입법권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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