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올해 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도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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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권한 이양과 재정분권 등 핵심 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워크숍과 전문가 자문, 도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 내년에 정부 및 국회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이후 제주도는 지난해까지 7단계 제도개선을 거치며 4741건의 국가 권한과 사무를 이양 받았다. 


하지만 국가 권한 이양이 조문별 특례 중심으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 의해 개별적·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입법 소요 기간도 3~4년씩 장기화되면서 ‘고도의 자치권’ 실현이 요원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국방·외교·사법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타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전부 이양 받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제기돼 왔다. 제주도가 올해 국가 존립에 필요한 사무를 제외한 국가 사무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 입법권을 법률 수준으로 높이고, 입법권과 자기결정권을 대폭 확대키로 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치사무를 중심으로 60여개 법률 단위의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이 제시된다. 제주도는 또 지금까지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지역형평성 등을 이유로 미반영됐던 ‘재정분권 확보를 위한 국세(개별소비세) 이양’ 등 120여개 개별과제도 반영키로 했다.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마련되더라도 제주도가 정부와 국회를 설득, 입법화하려면 첩첩산중의 험난한 과정을 넘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범도’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포괄적 권한 이양에 따른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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