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한도액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돼
광역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한도액이 기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비상시 기구인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제주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분되는데 광역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한도액은 2003년부터 20년 동안 월 150만원으로 고정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한도액이 월 2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정활동비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4년에 한 번 선거가 치러진 해에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해 결정한다. 제주도는 2022년 11월 의정활동비심의위를 거쳐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첫 해인 2013년은 동결, 2014년부터 2026년까지 3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의정활동비는 4년 동안 1800만원, 월정수당는 지난해 4119만원(월 343만원), 올해 4189만원(월 349만원)이 적용된다.
제주도는 의정비심의위를 구성해 월정수당은 2022년에 결정된 수준을 적용하고, 한도액이 월 200만원까지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이 예상되면서, 인상 수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